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1. 관련근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호(2026.1.22.) 관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114조 2항
2. 위 근거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6.1.22.- 미정(다음 고시 연월일)>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직접비 * 20.11% | 직접비 * 29.7% |
* 적용대상 : 신규 협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기존 선정된 단계(다년차)내 연차 과제는 변경 전 고시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