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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6-01-26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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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1. 관련근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2호(2026.1.22.) 관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114조 2항

 

2. 위 근거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6.1.22.- 미정(다음 고시 연월일)>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직접비 * 20.11%

직접비 * 29.7% 

 

 

   *   적용대상 : 신규 협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기존 선정된 단계(다년차)내 연차 과제는 변경 전 고시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