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합리적인 관리 운영
본교에서는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통해 서울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직원 ·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장려와 실시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지식재산권 및 그러한 연구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통칭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법
| 지식재산권 | 보호대상 | 내용 | 보호법 |
|---|---|---|---|
| 산업 재산권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 특허법 |
| 고안 | life 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 실용신안법 |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 디자인보호법 | |
| 상표 |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 상표법 | |
| 저작권 | 저작물 |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저작권법 |
| 컴퓨터 프로그램 |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 |
| 신지식 재산권 |
반도체집적 회로레이아웃 |
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 영업비밀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 부정경쟁방지법 | |
| 데이터베이스 |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 저작권법 | |
| 식물신품종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종자산업법, 특허법 |
지원제도
등록 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출원, 등록 및 연차등록
국내외 특허 비용 지원
산학협력단 승계 결정된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 지원
직무발명 진행절차
발명신고(산학협력단)
신청대상 :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일체)
신청방법 : 연구통합관리시스템(swu.rndbiz.co.kr)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관리(간편) > 발명신고서작성
직무발명평가: 평가 점수에 따라 산학협력단 승계여부 결정
출원 및 등록 : 권리 또는 특허권은 산학협력단 소유
- 국내 및 국외출원 대리인(변리사) 선임
- 전담특허사무소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업무 위임
-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출원 :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기로 결정된 발명은 특허출원 경비를 산학협력단에서 부담(규정에 따름)
- 문의
- TEL 02-970-5802
-
E-mail iprs@sw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