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목적

합리적인 관리 운영

본교에서는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통해 서울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직원 ·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장려와 실시보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지식재산권 및 그러한 연구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통칭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법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내용 보호법
산업
재산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특허법
고안 life 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실용신안법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상표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상표법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실연,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신지식
재산권
반도체집적
회로레이아웃
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베이스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저작권법
식물신품종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종자산업법,
특허법

지원제도

등록 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출원, 등록 및 연차등록

국내외 특허 비용 지원

산학협력단 승계 결정된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 지원

직무발명 진행절차

발명신고(산학협력단)

신청대상 :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일체)

신청방법 : 연구통합관리시스템(swu.rndbiz.co.kr)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관리(간편) > 발명신고서작성

직무발명평가: 평가 점수에 따라 산학협력단 승계여부 결정

​출원 및 등록 : 권리 또는 특허권은 산학협력단 소유
  • 국내 및 국외출원 대리인(변리사) 선임
  • 전담특허사무소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업무 위임
  •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출원 :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기로 결정된 발명은 특허출원 경비를 산학협력단에서 부담(규정에 따름)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
문의
TEL 02-970-5802
E-mail iprs@sw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