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설립 목적
조사·감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연구계획 심의,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 조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함
윤리원칙
존엄과 가치 존중
위원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절차 흐름도
생명윤리위원회 신규 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서류 목록
신규과제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책임자)
이해상충공개보고서(연구자용)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연구진 전원)
신규과제 평가점검표
기타 서류
※관련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http://nibp.kr/) SWU 생명윤리위원회 (https://www.notion.so/SWU-IRB-213937f1644480ceb017dffed0803463)- 문의
- TEL 02-970-5811
- FAX 02-970-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