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

입주공간

입주공간
구 분 호실명 용 도 비 고
고명우기념관 2층 (공용) 세미나실 -
(공용) 탕비실 -
고명우기념관 3층 301호 보육실(74㎡) 1실
302호~306호 보육실(25㎡형) 5실
307호~311호/313호 보육실(35㎡형) 6실
312호 행정실 행정실 앞 우편함 비치
(공용) 샤워실 2실(남/여)
(공용) 휴게실 오픈 공간(도서공간포함)
(공용) 공용 사무기기 공간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컴퓨터 비치
(공용) 탕비공간 정수기 비치
고명우기념관 옥상 (공용) 옥상 휴게실 -

임대료 및 부담금

부담금 내역 : 보육실별 납부금액 별첨 참고
구 분 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 기타
금액(원/㎡) 80,000 6,000원
(VAT.별도)
3,000원
(VAT.별도)
전기, 가스비 별도

* 관리비에는 수도, 인터넷, 경비, 공용청소, 정수기 비용 등을 포함
*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산정 시 임대면적을 적용함

입주보증금 납부 : 입주계약 시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101-379404 예금주 서울여자대학교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 납부

* 해당 월의 25일까지 납부(2월분은 2월 20일까지 납부)

* 입주계약시 입주보증금 선납 후 계약 진행함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101-379404 예금주 서울여자대학교
*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시 1.5% 의 연체료 가산됨

공과금 납부(전기료)

* 전기료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101-379404 예금주 서울여자대학교
: 보육실별 사용 전기량 기준(공용전기, 냉난방기용 전기 보육실 면적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 본교 재무팀(02-970-5124)

* ‘세금계산서 수신자 지정자료’를 행정실로 제출 바라며, 세금계산서 발급 전 필요사항은 창업보육센터 행정실로 문의 바람

입주보증금 납부 : 입주계약 시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101-379404 예금주 서울여자대학교

입주자격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예비창업자는 입주후 6개월 이내 창업해야하며, 연장사유 발생시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여성창업자, 학생창업자 우대
  • ※ 모집제외대상
  • 신용불량자 또는 휴·폐업 중인 자(입주공고일 현재)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기타 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5) 기타 서비스업
    6)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7)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등)

입주절차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고

학교 홈페이지 - 일반 모집공고

입주신청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격 증빙서류 등 제출

입주자 선정

창업자역량,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

입주대상기업 발표

입주계약의 체결

입주계약 전 입주공간 신청 및 배정

모집공고상 입주계약일에 계약 체결

입주

매월 1일부로 입주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의 지연이 발생 시에는 입주 5일 전까지 센터에 입주 연기 신청

입주기간 : 1년 단위

입주기간 연장(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최대 8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 연장가능함(최초 입주기간 포함)

관련 서식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양식
※다운로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