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목적
과학적인 노력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을 돌보고 사용하는 모든 면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실험계획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적합하고 생산적이고 과학적인 노력의 수행에 일치하는 적절한 법과 규칙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및 책임
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의 방법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동물실험의 원칙
생명의 존엄성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동물실험계획 심의기준
대안방법 (Alternatives)
대체, 감소, 개량
안락사
실험을 종료한 동물은 "안락사" 처치를 해야 한다. 질병에 의해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된 실험동물이나 번식, 생산의 역할을 종료한 실험동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으로 임해야 하며 목적이 없이 마냥 사육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종료시점(Humane endpoints)
실험에 쓰이는 동물은 동물실험 진행과정에서 질병의 유도와 실험, 독성 등으로 인한 통증을 경험한다. 이러한 동물실험 진행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경감되지 않는 통증이나 고통을 피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실험을 일찍 종료하는 기준을 인도적 종료시점이라고 한다. 인도적 종료시점의 중요한 특징은 실험이 일찍 종료되어도 연구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인도적 종료시점은 통증과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를 종료하는 것이다.
통증과 고통관리
동물은 과도한 육체적 구속, 통증, 충격, 상해, 고온, 저온, 감염, 부적당한 사회적 집단화 등을 내포하는 유해한 육체적, 사회적 및 환경적 인자의 영향을 받았을 때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동물의 스트레스반응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자에 의한 고통은 동물의 생리상태를 크게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적하는 연구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실험결과를 심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자 자신이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인자들을 적극 배제할 필요가 있다
실험자의 자격
실험계획안 검토를 함에 있어, 동물실험과 관련된 참여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자격과 훈련 정도, 동물실험관련 교육여부를 확인한다.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
과학적, 윤리적인 사육관리/동물실험
동물실험시설의 건축이나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그 시설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동물 번식시설이면 번식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동물실험을 주체로 한 시설이라면 실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그 시설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나 동물실험이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정한 환경조건의 유지 및 적절한 사육, 실험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한 설비와 우수한 인재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동물사육의 관리로 케이지, 사육환경, 동물개체확인, 사료, 음수, 깔집, 폐기물처리, 소독, 세척, 살균관련 작업, 동물실험공간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관련정보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animal.go.kr/aec)- 문의
- TEL 02-970-5811
- FAX 02-970-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