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본교의 연구자가 소유한 기술을 양도·실시권 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계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지원제도

기술이전(산학협력) 계약서 검토

계약체결 전 기술이전 계약서의 상세 검토를 통해 계약서상의 부적절한 문구 및 분쟁발생 요소의 제거, 지식재 산권 권리 지분 확보 등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산학협력단에서는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및 실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기술료 수입의 분배

산학협력단은 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발명자(70%)와 산학협력단(30%)에 분배한다

문의
TEL 02-970-5802
E-mail iprs@sw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