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란?
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현대생명공학기술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상업화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유채, 목화 등의 유전자변형작물이 상업화되어 재배되고 있으며, 형광물고기, 파란카네이션 등도 상업화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간질환 연구를 위한 동물모델 개발과 바이오파밍 연구,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균주 개발 등과 같이 다양한 생명분야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
다채로운 용도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용 또는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LMO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연구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등급별로 정해져 있는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등급별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은 연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운영기준
일반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대량배양(10리터 이상 배양용량)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동물 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식물 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곤충 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어류 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LMO취급관리
기준·표시
표시원칙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자, 수입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상세기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표시방법
표시사항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표기나 표식에 가려지지 않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인쇄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중 포장체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기나 포장에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LMO연구시설
허가·신고
설치·운영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등급 및 4등급인 경우에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체유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MO연구시설
허가관련 제출서류
서류 목록
신고서
점검결과서
기관 생물안전관리 규정(2등급 이상)
기관 생물안전관리 지침(2등급 이상)
연구시설 평면도
연구인력 및 기술능력 현황(3등급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폐기물위탁처리 계약서
자체 연구시설 검사보고서(3등급 이상)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증빙서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생물안전위원회(IBC) 명단
기타 첨부파일
LMO연구실
안전관리 절차
- LMO연구 해당여부 확인 본인의 연구가 LMO연구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
- 연구 LMO의 위해성 판단 개발 또는 실험에 이용하는 LMO에 위해성 판단 도입유전자, 숙주생물체 등 고려
-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결정 LMO의 위해 정도에 맞는 안전관리등급 결정
- 연구시설 신고 안전관리 등급에 맞는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을 갖춘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
- LMO연구시작 LMO연구시설 신고 확인번호를 부여 받은 후 LMO 연구시작
LMO연구실 관리
실험구역과 일반구역의 분리를 권장합니다
(실험구역과 일반구역의 분리예)
실험실 문은 항상 닫아두어 승인 받은 자만 출입하도록 합니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잘 보이는 곳에 생물안전표시를 부착합니다.
(잠금장치설치, 생문안전표지 부착 예)
LMO를 보관하는 냉장고, 질소탱크 등에는 생물재해 표시 부착합니다.
(생물재해 표시 부착 예)
실험구역내 실험과 관련없는 식품, 동물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실험구역내 음식물 섭취 및 보관을 금지합니다.
관련정보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http://www.lmosafety.or.kr/report)
- 문의
- TEL 02-970-5811
- FAX 02-970-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