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연구윤리

연구윤리란? (research ethics)

연구 기록 자료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포함하는 분야를 지칭한다. 즉,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정직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서 핵심 가치는 정직성과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일반적으로 FFP라고 함) 등 의도적인 연구부정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연구자로서 정직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에 제정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연구개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윤리지침에는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이외에 부정행위 조사 방해 및 제보자에 대한 위해 등 연구진실성 확립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지침에는 자기표절 혹은 연구결과의 중복사용에 대한 금지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미 많은 대학에서는 자체 연구윤리 규정 혹은 지침에 자료의 중복사용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중복게재”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 를 가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학문과 사상의 자유

학문은 진리의 탐구를 우선으로 하는 만큼, 그 수행에 있어서 학자들은 모든 압력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투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자가 사회의 유익에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진리가 아닌 그 사회가 유익으로 규정하는 것에 다시 얽매여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은 연구윤리에서 특별하고도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며, 연구윤리 강령에서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가 어떤 맥락에서 주장되며, 어떤 한계 내에서 주장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 학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됨을 알 수 있다.

※ 관련정보: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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