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지원제도연구정보

교내학술연구비

지원대상

전임교원 (휴직교원/신임교원 제외)

지원방법

후불제 (연구비 신청 및 승인 →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비 청구 및 지급)

연구기간

매학년도. 3. 1. ~ 연구결과발표일(논문게재일/전시시작일)

연구비

연간 300만원 상한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논문SCIE/SSCI/A&HCI 0.33편(33%) 또는 등재(후보)지 1.0편(100%)
  • 전시외부기획·초대·기금 국제단체전 1회 또는 다수작출품전 1회 또는 개인전 1회
연구결과물 세부조건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교신저자이어야 함

공동연구비율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따름

연구결과물에는 사사표기가 있어야 함 (과제번호 표기)

  • 국문 이 논문(전시)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XX-xxxx).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XX-xxxx).
※ 사사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해 연구지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인정비율 계산시 사사병기 가중치 반영

사사병기 수(본교 사사 포함 개수) 1 2 3 4 이상
가중치 100% 70% 50% 30%
(예) : 등재지 0.9편, 타교 사사 1개 표기시(70%) 교내학술연구비 63% 인정, 189만원 지원

논문 상호 환산 인정 : SCOPUS 1편 = 등재지 1편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에 못 미칠 경우 부족 비율만큼 연구비 금액 조정하여 지급하며, 잔여금액에 한하여(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예) : 등재지 0.7편 게재시 교내학술연구비 210만원 지원, 추가로 등재지 0.5편 게재시 상한금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90만원 추가 지원

기타

매 학기 초 과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한해서만 연구비 지급 가능

연구비 신청 : 연구관리시스템 - 교내연구과제 신청 (별도 매뉴얼 참조)

비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 연구비 관리지침 참조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 공동업적 : 연구비는 1인만 신청 가능

연구결과물 제출시 연구결과요약서 필수 입력

임용일 기준 2년 이내 신임교원 제외

교내특별연구비

지원대상

전임교원 (휴직교원 제외)

지원방법

후불제 (연구비 신청 및 승인 →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비 청구 및 지급)

연구기간

매학년도 3. 1. ~ 연구결과발표일(논문게재일/전시시작일)

연구비

연간 100만원 상한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논문SCIE/SSCI/A&HCI 0.17편(17%) 또는 등재(후보)지 0.5편(50%)
  • 전시 외부기획·초대·기금 국제단체전 1회 또는 다수작출품전 1회 또는 개인전 1회
연구결과물 세부조건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저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공동연구비율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따름

연구결과물에는 사사표기가 있어야 함 (과제번호 표기)

  • 국문 이 논문(전시)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XX-xxxx).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XX-xxxx).
※ 사사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 연구지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인정비율 계산시 사사병기 가중치 반영

사사병기 수(본교 사사 포함 개수) 1 2 3 4 이상
가중치 100% 70% 50% 30%

(예) : 등재지 0.5편, 타교 사사 1개 표기시(70%) 교내특별연구비 35% 인정, 70만원 지원

논문 상호 환산 인정 : SCOPUS 1편 = 등재지 1편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에 못 미치는 연구결과물은 부족 비율만큼 금액 조정하여 연구비 지급하며, 잔여금액에 한하여(최대 100만원 범위 내) 추가 신청 가능

(예) : 등재지 0.3편 게재시 교내특별연구비 60만원 지급. 추가로 등재지 0.3편 게재시 상한금액 100만원 범위 내에서 40만원 추가 지원

기타

연구비 신청 : 연구관리시스템 – 교내연구과제 신청 (별도 매뉴얼 참조)

매 학기 초 과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한해서만 연구비 지급 가능

연구결과물 제출시 연구결과요약서 필수 입력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 연구비 관리지침 참조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 공동업적 : 연구비는 1인만 신청 가능

신임교원 신청가능

산학협력 특별연구비

지원대상

전년도 교외연구과제 간접비 일정금액 이상 전임교원

지원방법

후불제 (연구비 신청 및 승인 →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비 청구 및 지급)

연구기간

해당학년도 3. 1. ~ 연구결과발표일(논문게재일/전시시작일)

연구비 및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구분 : 개인별 전년도 간접비 합계금액 신청가능 연구비 조건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5,000만원 이상 300만원 2회
  • 교내학술연구비 기준 적용(300만원)
  • 교내특별연구비 기준 적용(100만원)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 1회 + 100만원 1회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300만원 1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00만원 2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0만원 1회
연구결과물 세부조건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교신저자이어야 함

연구결과물에는 사사표기가 있어야 함 (과제번호 표기)

  • 국문 이 논문(전시)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XX-xxxx).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XX-xxxx).

공동연구비율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따름

인정비율 산정 시, 사사병기 가중치 미반영

논문 상호 환산 인정 : SCOPUS 1편 = 등재지 1편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에 못 미치는 연구결과물은 부족 비율만큼 금액 조정하여 연구비 지급하며, 잔여금액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

기타

연구비 신청 : 연구관리시스템 – 교내연구과제 신청 (별도 매뉴얼 참조)

매 학기 초 과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한해서만 연구비 지급 가능

연구결과물 제출시 연구결과요약서 필수 입력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 연구비 관리지침 참조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 공동업적 : 연구비는 1인만 신청 가능

신임교원 신청가능

정년제/연구전담 신임교원 교내학술연구비(2025)

지원대상

정년제 / 연구전담 신임교원

지원방법

청구제(연구비 신청 및 승인 → 연구비 청구 및 지급 → 연구결과물 제출)

연구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지급방법 및 기준
구분 지원액 연구기간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일시신청 임용1년차 500만원 3월(9월) ~ 익년 2월(8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연구활동비(연구책임자 인건비)는 연구비 신청시 지급 / 연구보조원수당은 매달 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비 사용 후 증빙서류와 함께 연구비 청구시 지급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인문·사회계열SCIE/SSCI/A&HCI 0.33편 또는 등재학술지 또는 SCOPUS 1.0편
  • 자연A·B계열SCIE 논문 1.0편
  • 미술계열외부기획/초대/기금 국제단체전이나 다수작출품전 1회 또는 등재학술지 또는 SCOPUS 1.0편
※ 계열 기준은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3을 따르며,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은 2년 기준에 준하여 시행함
세부 인정기준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교신저자 논문이어야 함

공동연구비율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따름

연구결과물에는 사사표기가 있어야 함 (과제번호 표기)

  • 국문이 논문(전시)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XX-xxxx).
  • 영문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XX-xxxx).

인정비율 계산시 사사병기 가중치 미반영

한 건의 연구결과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두 건 이상의 연구결과물을 합산하여 충족시켜야 함

(예) : 등재지 0.7편, 등재지 0.3편 게재시 연구결과물 1.0편으로 인정함

계열 구분은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따름

기타

연구비 신청 : 연구관리시스템 – 교내연구과제 신청 (별도 매뉴얼 참조)

매 학기 초 과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한해서만 연구비 지급 가능

본교 전임교원간 공동연구 결과물 불인정

기한내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전액 반납

임용일 1년이내 정년제신임교원 의무사항

비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 연구비 관리지침 참조

학술활동장려금

공통사항

지원대상전임교원 (휴직교원 제외)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특허등록장려금 : 별도의 신청 없이 산학협력단의 자료 확인하여 지급

교수업적평가 항목 연계하여 지원

교내.외 연구비.장려금 등 기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논문게재료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서류 신청제한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주/교신저자만 해당) 50만원 이내 실경비
  • 신청서(온라인) 1부
  • 청구서 1부
  • 영수증(입금증) 1부
  • 심사료 제외
SCOPUS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주/교신저자만 해당) 30만원 이내 실경비
작품출품료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서류 신청제한
교외 공인된 전시회 발표 (외부기획/초대/기금 국제단체전 이상) 국내 : 30만원 이내 실경비 국제 : 50만원 이내 실경비 (공동연구시 1/N)
  • 신청서(온라인) 1부
  • 전시회 도록 1부
  • 청구서 1부
  • 영수증(입금증) 1부
교내·외 연구비 / 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전시는 제외함
국외학술대회(전시회) 참가 논문(작품)발표 장려금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서류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논문(구두/포스터)을 발표 및 국제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참석 항공료/등록비 실경비 (연간상한 100만원) - 신청서(온라인) 1부
  • 학술회의자료집 1부
  • 발표논문(전문) 1부
  • 보딩패스 원본 1부
  • 항공료/등록비 영수증 1부
  • 항공료영수증의 경우 e티켓 1부
국내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 장려금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서류
국내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연구논문(구두/포스터) 발표시 교통비/등록비 실경비 (연간상한 30만원) - 신청서(온라인) 1부
  • 학술회의자료집 1부
  • 발표논문(전문) 1부
  • 교통비/등록비 영수증 1부
※ 자가용 승용차 이동 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으로 증빙 제출시 고속버스 운임 또는 KTX 운임 정액으로 지원(여비규정 별표3 참조)
특허 등록 장려금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서류 비고
국외발명 특허등록 100만원 개인별 신청 없이 산학협력단 자료를 기준으로 장려금 지원
  • 1. 본교 산학협력단을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에 한함
  • 2. 공동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 3. 동일한 특허로 국내/외 모두 등록된 경우 하나만 인정
국내발명 특허등록 30만원
※ 본교 연구보조원이 특허 공동출원인으로 참여한 경우 지분율 계산시 제외처리함
문의
TEL 02-970-5811
FAX 02-970-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