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학술연구비
지원대상
전임교원 (휴직교원/신임교원 제외)
지원방법
후불제 (연구비 신청 및 승인 →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비 청구 및 지급)
연구기간
매학년도. 3. 1. ~ 연구결과발표일(논문게재일/전시시작일)
연구비
연간 300만원 상한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논문SCIE/SSCI/A&HCI 0.33편(33%) 또는 등재(후보)지 1.0편(100%)
- 전시외부기획·초대·기금 국제단체전 1회 또는 다수작출품전 1회 또는 개인전 1회
연구결과물 세부조건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교신저자이어야 함
공동연구비율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따름
연구결과물에는 사사표기가 있어야 함 (과제번호 표기)
- 국문 이 논문(전시)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XX-xxxx).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XX-xxxx).
인정비율 계산시 사사병기 가중치 반영
| 사사병기 수(본교 사사 포함 개수) | 1 | 2 | 3 | 4 이상 |
|---|---|---|---|---|
| 가중치 | 100% | 70% | 50% | 30% |
논문 상호 환산 인정 : SCOPUS 1편 = 등재지 1편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에 못 미칠 경우 부족 비율만큼 연구비 금액 조정하여 지급하며, 잔여금액에 한하여(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예) : 등재지 0.7편 게재시 교내학술연구비 210만원 지원, 추가로 등재지 0.5편 게재시 상한금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90만원 추가 지원
기타
매 학기 초 과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한해서만 연구비 지급 가능
연구비 신청 : 연구관리시스템 - 교내연구과제 신청 (별도 매뉴얼 참조)
비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 연구비 관리지침 참조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 공동업적 : 연구비는 1인만 신청 가능
연구결과물 제출시 연구결과요약서 필수 입력
임용일 기준 2년 이내 신임교원 제외
교내특별연구비
지원대상
전임교원 (휴직교원 제외)
지원방법
후불제 (연구비 신청 및 승인 →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비 청구 및 지급)
연구기간
매학년도 3. 1. ~ 연구결과발표일(논문게재일/전시시작일)
연구비
연간 100만원 상한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논문SCIE/SSCI/A&HCI 0.17편(17%) 또는 등재(후보)지 0.5편(50%)
- 전시 외부기획·초대·기금 국제단체전 1회 또는 다수작출품전 1회 또는 개인전 1회
연구결과물 세부조건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저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공동연구비율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따름
연구결과물에는 사사표기가 있어야 함 (과제번호 표기)
- 국문 이 논문(전시)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XX-xxxx).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XX-xxxx).
인정비율 계산시 사사병기 가중치 반영
| 사사병기 수(본교 사사 포함 개수) | 1 | 2 | 3 | 4 이상 |
|---|---|---|---|---|
| 가중치 | 100% | 70% | 50% | 30% |
(예) : 등재지 0.5편, 타교 사사 1개 표기시(70%) 교내특별연구비 35% 인정, 70만원 지원
논문 상호 환산 인정 : SCOPUS 1편 = 등재지 1편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에 못 미치는 연구결과물은 부족 비율만큼 금액 조정하여 연구비 지급하며, 잔여금액에 한하여(최대 100만원 범위 내) 추가 신청 가능
(예) : 등재지 0.3편 게재시 교내특별연구비 60만원 지급. 추가로 등재지 0.3편 게재시 상한금액 100만원 범위 내에서 40만원 추가 지원
기타
연구비 신청 : 연구관리시스템 – 교내연구과제 신청 (별도 매뉴얼 참조)
매 학기 초 과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한해서만 연구비 지급 가능
연구결과물 제출시 연구결과요약서 필수 입력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 연구비 관리지침 참조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 공동업적 : 연구비는 1인만 신청 가능
신임교원 신청가능
산학협력 특별연구비
지원대상
전년도 교외연구과제 간접비 일정금액 이상 전임교원
지원방법
후불제 (연구비 신청 및 승인 →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비 청구 및 지급)
연구기간
해당학년도 3. 1. ~ 연구결과발표일(논문게재일/전시시작일)
연구비 및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구분 : 개인별 전년도 간접비 합계금액 | 신청가능 연구비 조건 |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
| 5,000만원 이상 | 300만원 2회 |
|
|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300만원 1회 + 100만원 1회 | |
|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300만원 1회 | |
|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100만원 2회 |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00만원 1회 |
연구결과물 세부조건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교신저자이어야 함
연구결과물에는 사사표기가 있어야 함 (과제번호 표기)
- 국문 이 논문(전시)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XX-xxxx).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XX-xxxx).
공동연구비율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따름
인정비율 산정 시, 사사병기 가중치 미반영
논문 상호 환산 인정 : SCOPUS 1편 = 등재지 1편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에 못 미치는 연구결과물은 부족 비율만큼 금액 조정하여 연구비 지급하며, 잔여금액에 한하여 추가 신청 가능
기타
연구비 신청 : 연구관리시스템 – 교내연구과제 신청 (별도 매뉴얼 참조)
매 학기 초 과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한해서만 연구비 지급 가능
연구결과물 제출시 연구결과요약서 필수 입력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 연구비 관리지침 참조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 공동업적 : 연구비는 1인만 신청 가능
신임교원 신청가능
정년제/연구전담 신임교원
교내학술연구비(2025)
지원대상
정년제 / 연구전담 신임교원
지원방법
청구제(연구비 신청 및 승인 → 연구비 청구 및 지급 → 연구결과물 제출)
연구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지급방법 및 기준
| 구분 | 지원액 | 연구기간 |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
|---|---|---|---|
| 일시신청 | 임용1년차 500만원 | 3월(9월) ~ 익년 2월(8월)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연구활동비(연구책임자 인건비)는 연구비 신청시 지급 / 연구보조원수당은 매달 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비 사용 후 증빙서류와 함께 연구비 청구시 지급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인문·사회계열SCIE/SSCI/A&HCI 0.33편 또는 등재학술지 또는 SCOPUS 1.0편
- 자연A·B계열SCIE 논문 1.0편
- 미술계열외부기획/초대/기금 국제단체전이나 다수작출품전 1회 또는 등재학술지 또는 SCOPUS 1.0편
세부 인정기준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교신저자 논문이어야 함
공동연구비율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따름
연구결과물에는 사사표기가 있어야 함 (과제번호 표기)
- 국문이 논문(전시)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XX-xxxx).
- 영문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20XX-xxxx).
인정비율 계산시 사사병기 가중치 미반영
한 건의 연구결과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두 건 이상의 연구결과물을 합산하여 충족시켜야 함
(예) : 등재지 0.7편, 등재지 0.3편 게재시 연구결과물 1.0편으로 인정함
계열 구분은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따름
기타
연구비 신청 : 연구관리시스템 – 교내연구과제 신청 (별도 매뉴얼 참조)
매 학기 초 과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한해서만 연구비 지급 가능
본교 전임교원간 공동연구 결과물 불인정
기한내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전액 반납
임용일 1년이내 정년제신임교원 의무사항
비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 연구비 관리지침 참조
학술활동장려금
공통사항
지원대상전임교원 (휴직교원 제외)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특허등록장려금 : 별도의 신청 없이 산학협력단의 자료 확인하여 지급교수업적평가 항목 연계하여 지원
교내.외 연구비.장려금 등 기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논문게재료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신청서류 | 신청제한 |
|---|---|---|---|
|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주/교신저자만 해당) | 50만원 이내 실경비 |
|
|
| SCOPUS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주/교신저자만 해당) | 30만원 이내 실경비 |
작품출품료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신청서류 | 신청제한 |
|---|---|---|---|
| 교외 공인된 전시회 발표 (외부기획/초대/기금 국제단체전 이상) | 국내 : 30만원 이내 실경비 국제 : 50만원 이내 실경비 (공동연구시 1/N) |
|
교내·외 연구비 / 장려금을 기 지원받은 전시는 제외함 |
국외학술대회(전시회) 참가 논문(작품)발표 장려금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신청서류 |
|---|---|---|
|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논문(구두/포스터)을 발표 및 국제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참석 | 항공료/등록비 실경비 (연간상한 100만원) - 신청서(온라인) 1부 |
|
국내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 장려금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신청서류 |
|---|---|---|
| 국내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연구논문(구두/포스터) 발표시 | 교통비/등록비 실경비 (연간상한 30만원) - 신청서(온라인) 1부 |
|
특허 등록 장려금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신청서류 | 비고 |
|---|---|---|---|
| 국외발명 특허등록 | 100만원 | 개인별 신청 없이 산학협력단 자료를 기준으로 장려금 지원 |
|
| 국내발명 | 특허등록 30만원 |
- 문의
- TEL 02-970-5811
- FAX 02-970-5910